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제대로 받는 법 총정리

“일용직은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니에요?”
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
당연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놓치고 있어요.
사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
하루 단위로 일한 근로자도 당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법, 팁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 최대 240일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!
일용직 실업급여는 하루 또는 며칠 단위로 일한 근로자라도,
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돼 있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
공식 명칭은 **‘구직급여’**이며, 정규직과 유사한 기준과 금액으로 지급돼요.
건설현장, 물류센터, 공장, 식당 등에서 일했던 분들이
근무일수만 누적되면 당당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.
“나는 정규직이 아니라서 안 될 거야”라는 편견은 이제 그만!
일용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어요.
최근 18개월 이내
고용보험 적용일이 180일 이상
단, 월 10일 이상 근무한 달만 ‘1개월’로 인정됨
예) 2024년 1월~6월까지, 매월 10일 이상 일했다면 총 6개월 인정돼요.
즉, 총 180일 이상 일한 기록이 쌓이면 조건 충족입니다.
계약만료
회사 사정
건강상의 이유
권고사직 등
→ 이런 경우는 수급 가능
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.
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되기도 하니 센터 상담이 필수예요.
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돼요.
온라인도 가능하지만, 최초 신청 시 1회 이상 방문이 꼭 필요해요.
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
워크넷 구직 등록
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
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
심사 → 승인 후 매달 실업인정일에 활동 보고
4주 단위로 수당 지급
신분증
통장 사본
이직확인서(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제출)
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용 기기
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심사도 안 됩니다.
고용주가 제출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.
하루 실업급여 = 평균임금의 60%
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÷ 실제 근무일수
2025년 기준 하루 최대 77,000원, 최소 77,664원 보장
예) 하루 일당이 100,000원이면 → 실업급여는 약 60,000원/일
4주 단위로 지급되며, 수급 기간은 최소 90일~최대 240일까지 지급돼요.
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!
1️⃣ 이직확인서 미제출
→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.
무조건 요청 +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확인
2️⃣ 고용보험 미가입
→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,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.
근무 시마다 가입 여부 확인이 중요해요.
3️⃣ 자발적 퇴사
→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,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.
단순한 개인사유 퇴사는 대상에서 제외돼요.
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
→ 내가 언제 일했고, 고용보험에 몇 일이나 가입돼 있었는지 확인 가능
→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출력 가능
✅ 단기 알바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
→ 실업급여 기간 중 단기간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.
→ 다만 무조건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감액 없이 수급 가능
✅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기
→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 가능하지만,
빠르게 진행할수록 지급 시점도 앞당겨져요!
Q1. 일용직인데 정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!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,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합니다.
Q2.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👉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’로 확인할 수 있어요.
Q3.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적용되나요?
👉 가능하지만, 실제론 10일 이상 근무한 달만 월 1개월로 인정돼요.
Q4.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안 되나요?
👉 가능합니다. 단, 사전 신고 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감액 없이 병행할 수 있어요.
Q5.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👉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90일~24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.
Q6. 실업급여 받고 나서 또 받을 수 있나요?
👉 가능합니다. 이후 다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면 재수급 가능해요.
Q7.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👉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.
Q8.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?
👉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,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돼요.
일용직도 고용보험의 당당한 가입자입니다
일용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시대는 지났어요.
이제는 근무일만 충족되면 누구든지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.
정확한 정보를 알고,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면
실업급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돌아옵니다.
퇴사 후 막막하다면, 이 제도부터 챙겨보세요.
당신의 다음 일자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.